분당 정자동 중앙고점 이용후 입니다.
"어머니께서 니트 옷 두 벌을 드라이 맡기셨습니다.
다음 날, 드라이 맡긴 옷 중 한 벌을 입고 모임이 있으셔서 외출하셨는데 운전 중에 팔이 타오르며 조이는 듯한 느낌이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외출 장소에 도착하였고, 고통이 심하여 옷을 벗고 패딩만 입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사진에 보이듯이 어머니께서 늘 착용하시는 브라런닝 을 제외한 양쪽 팔 부분에 화상 같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 어머니께서 혼자 옷을 맡기셨던 ㅋㄹㅌㅍㅇ 세탁소를 찾아가서 아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장님께서 이런 경우는 없었고, 그 업소는 약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몇일이 지나 제가 함께가서 말씀드렸더니 같은 말씀에 증거를 찾아오면 보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빨갛게 부어오르며 나중에는 거뭇하게 피부색이 변하며 곳곳에 파인 곳도 있었으며, 피부가 다 벗겨지셨습니다. 약 3주간 치료를 받으시는 동안, 상처에 따른 고통과 다시 피부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원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말씀에 따르면 심장으로 조여오는 고통은 여전하다 하셨습니다.
저는 ㅋㄹㅌㅍㅇ 본사에 연락을 했으나 옷값과 병원 치료비를 보상하시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보상은 바라지 않는다고 했고, 다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리고 조사를 하기를 원한다 하였으나, 업체들에게 주의를 주겠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본사에 연락을 하니 그제서야 중앙고점 사장님이 전화와서 옷을 가져오라 하셨다고 합니다. (다시 드라이를 해주실 맘이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65세이며, 혼자 가셨을 때 사장님은 부정하셨을 뿐. 그 나이 어르신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까요? 국과수에 의뢰를 해야 하나요?
제가 바란건 잘못을 인정하고 한 동네에서 적어도 치료를 받는 동안만큼은 괜찮은지 몇번이라도 들여다 보기를 바랐습니다.
누구도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 몇 푼 주고 쉬쉬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까봐 공유합니다. 업체에서 피부가 예민해서 그럴 수 있다 했는데, 평생 드라이를 수없이 맡겨왔고 피부가 예민하지도 않으시며 처음 겪는 일입니다.
어머니께서는 매일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제가 워킹맘이라 손주들까지 돌봐주셨습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 분명히 더 많은 피해를 보셨고, 저 또한 늙은 어머니의 고통을 지켜보며 죄송함과 시간적인 문제등 여러 가지 피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것들은 돈으로 따지면 대체 얼마의 보상이 가능한 건가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문서나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저도 업체에 말씀드렸습니다.
제 2, 3의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기에 (이미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들도 문서로 남겨달라 했으나, 그럴 수는 없다고 하네요.
사진이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읽고 공유하며 피해 없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남깁니다."